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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작성자
- 동천동
- 등록일
- 2017-01-05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조치사항 : 거주불명등록
2. 공고기간 : 2017.1. 5. ~ 2017.1. 20
3. 공고방법 : 동천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경주시 홈페이지
붙임 1.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1. 조치사항 : 거주불명등록
2. 공고기간 : 2017.1. 5. ~ 2017.1. 20
3. 공고방법 : 동천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경주시 홈페이지
붙임 1.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