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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 중부동
- 등록일
- 2017-01-05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7. 01. 05 ~ 2017. 01. 13.
○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중부동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 공고기간 : 2017. 01. 05 ~ 2017. 01. 13.
○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중부동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