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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안강 두류공단 내에서 발생되는 악취발생원 관측을 위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7-01-06
1. 예고사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악취발생원에 대한 관측 및 감시를 위한 CCTV(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이해관계인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17. 1. 6 ~ 1. 25(20일간)
3. 공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http://www.gyeongju.go.kr)
4. 주요내용
가. 내 용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
나. 설치목적 : 악취발생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판단과 빠른 대응을 위해 악취발생원 관측시스템
(CCTV)을 설치 하고자 함
다. 촬영범위 : 두류공단내 공장, 굴뚝등
라. 촬영시간 : 24시간
마. 설치장소 및 수량
- (주)녹색에너텍(안강읍 두류길 206) 공장동 옥상 : CCTV 1대
- (주)삼엽화학(안강읍 두류길 113) 사무동 옥상 : CCTV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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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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