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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자
- 안전정책과
- 등록일
- 2017-01-06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를 위해「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공람.공고)코자 합니다.
붙 임 1.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1부.
2. (붙임1)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계획 대상지 1부.
3. (붙임2) 주민의견 제출서식 1부. 끝.
붙 임 1.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1부.
2. (붙임1)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계획 대상지 1부.
3. (붙임2) 주민의견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