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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2일반산업단지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기업지원과
등록일
2017-01-20
경상북도 고시 제2017-17호(2017.1.12.)에 의거 경주 문산2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문산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보상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대상자의 주소. 거소 그 밖에 송달 장소 불명, 소유자사망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협의(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서류를 구비하여 보상협의 기간 내 보상금 수령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협의 및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위 동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재결신청을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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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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