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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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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자원순환과
등록일
2017-02-27
폐기물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의 규정에 의거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계약 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를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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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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