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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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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 위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위생과
등록일
2017-02-28
아래의 고시공고를 경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1. 청문통지 공시송달 내역 : 붙임참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사업자등록 폐업, 영업시설의 철거
3. 처분내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영업소 폐쇄명령
4. 법적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11조
5. 공고기간 : 2017. 02. 28. ~ 2017.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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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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