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천점용(공작물설치) 허가고시(경주박물관)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17-02-28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동법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8일
경 주 시 장
붙 임 : 하천점용(공작물설치) 고시문 1부. 끝.
2017년 2월 28일
경 주 시 장
붙 임 : 하천점용(공작물설치) 고시문 1부. 끝.
- 파일
- 다음글
- 불국동 통장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