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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노사협력과
등록일
2017-02-28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및「2017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17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경상북도에서 공고됨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에 의한 재정지원 사업 중 (예비)사회적
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나.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지원 약정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ㅇ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중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선정기관
ㅇ 지원내용: 홍보·마케팅 비용, 시제품 개발비용, 상품 개발비용, 브랜드·CI개발비용,
특허출원비용, 판로개척 등

다. 신청·접수
ㅇ 신청·접수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2017. 3. 21.(화) 18:00까지
ㅇ 사업신청서제출
• 경주시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제출(054-760-7967)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신청마감일 18:00까지 관할 시장(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함
•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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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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