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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 개정 및 교체 안내

작성자
복지지원과
등록일
2017-02-1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규정과 관련하여 기존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명칭, 모양과 색상이 변경되어 개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불가 표지 포함)의 교체를 실시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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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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