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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과태료 부과고지서,독촉고지서 반송우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
- 2017-02-16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정기검사), 제44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부과기준)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고지서(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주소 불명, 수취인 부재, 반송함 투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기간 : 2017.2.16-2017.3.2(14일간)
2. 공시송달내용 : 붙임 참조
1. 공시송달기간 : 2017.2.16-2017.3.2(14일간)
2. 공시송달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