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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복지정책과
- 등록일
- 2017-02-16
의료급여법 제23조 및 민법 제741조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반송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시송달 기간 : 2017. 2. 16 ~ 2017. 3. 3(15일간)
나.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가. 공시송달 기간 : 2017. 2. 16 ~ 2017. 3. 3(15일간)
나.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