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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17-02-16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 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상호(대표자) : 풍원이엔지(운대범)
2. 소재지 주 소 : 경주 탈해로 14(동천동)
3. 위반업종: 가그시설시공업 제2종
4. 저분내용 : 과태료
5. 처분사유 : 건설산업기본법제100호 제1호 기재사항통보위반
1. 상호(대표자) : 풍원이엔지(운대범)
2. 소재지 주 소 : 경주 탈해로 14(동천동)
3. 위반업종: 가그시설시공업 제2종
4. 저분내용 : 과태료
5. 처분사유 : 건설산업기본법제100호 제1호 기재사항통보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