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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17-02-15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미이행 업체를 같은법 제81조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그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3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위반업체 : 붙임 참조
2. 위반내역 : 전문건설업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4. 시정명령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5. 기 한 : 2017. 2. 15 ~ 3. 2
붙임 : 공고문 1부. 끝.
1. 위반업체 : 붙임 참조
2. 위반내역 : 전문건설업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4. 시정명령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5. 기 한 : 2017. 2. 15 ~ 3. 2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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