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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주민자치위원 모집 재공고

작성자
서면
등록일
2017-03-06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경주시 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17년 3월 7일 ~ 2017년 3월 21일
2. 접수장소 : 서면주민센터 (☎ 779-8236 담당직원 : 김성희)
3. 자격요건
?서면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서면 관내에 소재하는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구비서류
?주민자치위원 지원신청서(별지 제14호) 또는
주민자치위원 추천서 (별지 제15호)
?이력서 각 1부
5. 참고사항 : 주민자치위원은 임기 2년(2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으로「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6조의 주민자치 위원회 기능 등을 수행하며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서면주민센터(☎779-8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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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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