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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
- 작성자
- 중부동
- 등록일
- 2017-03-08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가 발견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강제처리)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을 시 강제처분코자 하오니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자동차 : 48누8895
2. 공고기간 : 2017. 03. 08 ~ 2017. 03. 22(15일간)
3. 강제처리일 : 2016. 03. 22이후
4. 방치장소 : 경주시 태종로699번길 11담장 도로변
붙임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1부
2. 사진대장 1부. 끝.
1. 공고대상 자동차 : 48누8895
2. 공고기간 : 2017. 03. 08 ~ 2017. 03. 22(15일간)
3. 강제처리일 : 2016. 03. 22이후
4. 방치장소 : 경주시 태종로699번길 11담장 도로변
붙임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1부
2. 사진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