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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명단공개 통지서(사전안내문)공시송달
- 작성자
- 세정과
- 등록일
- 2017-03-07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되어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통지서(사전안내문)」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사감,수취인불명 등) 반송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체납자 명단공개 통지서(사전안내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3.7. ~ 2016.3.21.(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 붙임내역참고
1. 공고내용 : 체납자 명단공개 통지서(사전안내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3.7. ~ 2016.3.21.(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 붙임내역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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