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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감시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17-03-09
1. 우리시에서는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도보 감시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의견이 있을 경우 2017.03.2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및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의견이 있을 경우 2017.03.2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