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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감시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17-03-09
1. 우리시에서는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도보 감시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의견이 있을 경우 2017.03.2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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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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