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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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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

작성자
천북면
등록일
2017-04-20
우리 면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규정에 의거 강제 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저당권자는 공고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아래 기간 내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차량 : 25다7737
나. 공고기간 : 2017. 4. 20. ˜ 2017. 5. 4.
다. 강제처리(폐차)일시 : 2017. 5. 5일 이후
라. 대상차량 방치 장소 : 천북면 모아리 산19-8
마. 문 의 처 : 천북면사무소 (☎ 779-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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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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