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신고 미이행) 미신고에 따른 시정명령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17-04-20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처분사항을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반업체 : 붙임 내역 참조
2. 위반내역 : 주기적 신고 미이행
3. 처분근거 : 법 제81조
4. 처분내용 : 시정명령
5. 처리기한 : 2017. 4. 20 ~ 2017. 5. 2까지
6. 처분일자 : 2017. 4. 20
파일
다음글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
이전글
새기술시험포&농업공원 조성(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 공개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