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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신고 미이행) 미신고에 따른 시정명령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17-04-20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처분사항을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반업체 : 붙임 내역 참조
2. 위반내역 : 주기적 신고 미이행
3. 처분근거 : 법 제81조
4. 처분내용 : 시정명령
5. 처리기한 : 2017. 4. 20 ~ 2017. 5. 2까지
6. 처분일자 : 2017. 4. 20
1. 위반업체 : 붙임 내역 참조
2. 위반내역 : 주기적 신고 미이행
3. 처분근거 : 법 제81조
4. 처분내용 : 시정명령
5. 처리기한 : 2017. 4. 20 ~ 2017. 5. 2까지
6. 처분일자 : 2017.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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