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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사항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위생과
- 등록일
- 2017-04-20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직권말소 공시송달내역 : 붙임참조
2. 직권말소 근거 : 사업자등록폐업
3. 처분 근거 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 7항
1. 직권말소 공시송달내역 : 붙임참조
2. 직권말소 근거 : 사업자등록폐업
3. 처분 근거 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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