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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
- 작성자
- 지역개발과
- 등록일
- 2017-04-20
우리읍 관내 무단 방치되어 미관 저해 및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강제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차량 : 64우1825
나. 공고기간 : 2017. 04. 20. ? 2017. 05. 10.
다. 강제처리(폐차)일자 : 2017. 05.10. 이후
라.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2379-1(에덴타운 109동)
마. 문 의 처 : 안강읍사무소 (☎054-779-8951)
붙 임 :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대상내역 및 사진대지 1부. 끝.
(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강제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차량 : 64우1825
나. 공고기간 : 2017. 04. 20. ? 2017. 05. 10.
다. 강제처리(폐차)일자 : 2017. 05.10. 이후
라.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2379-1(에덴타운 109동)
마. 문 의 처 : 안강읍사무소 (☎054-779-8951)
붙 임 :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대상내역 및 사진대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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