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지역개발과
등록일
2017-04-20
우리읍 관내 무단 방치되어 미관 저해 및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강제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차량 : 64우1825
나. 공고기간 : 2017. 04. 20. ? 2017. 05. 10.
다. 강제처리(폐차)일자 : 2017. 05.10. 이후
라.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2379-1(에덴타운 109동)
마. 문 의 처 : 안강읍사무소 (☎054-779-8951)

붙 임 :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대상내역 및 사진대지 1부. 끝.
파일
다음글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이전글
2017년 사업용 화물차 후방카메라 설치 지원사업 추가접수 시행 공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