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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작성자
보덕동
등록일
2017-04-21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7.04. 13.
2. 공고대상 : 공고문 참고
3. 공고기간 : 2017.04.21~04.27(7일간)
4. 공고장소 : 경주시 홈페이지 및 보덕동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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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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