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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2단계)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17-04-24
1. 우리 시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경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2단계) 」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1부.
3.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1부.
3.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