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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부과고지서, 체납고지서, 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복지지원과
등록일
2017-04-1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4항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서, 부과고지서, 체납고지서,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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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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