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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작성자
- 민원복지과
- 등록일
- 2017-04-12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미신고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7.04.12
2. 공고대상 : 경주시 안강읍 구부랑두림길 59-14 김**
3. 공고기간 : 2017.04.12~04.28(16일간)
4. 공고장소 : 경주시 홈페이지 및 북경주행정복지센터(안강읍사무소)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1. 직권조치일 : 2017.04.12
2. 공고대상 : 경주시 안강읍 구부랑두림길 59-14 김**
3. 공고기간 : 2017.04.12~04.28(16일간)
4. 공고장소 : 경주시 홈페이지 및 북경주행정복지센터(안강읍사무소)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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