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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민원복지과
등록일
2017-04-1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안강읍사무소 주소를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04.12~04.21(9일간)
2. 공고대상 : 김**외 10명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경주시청 홈페이지 및 북경주행정복지센터(안강읍사무소)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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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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