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중 '주차가능' 발급 대상 확대 알림
- 작성자
- 복지지원과
- 등록일
- 2017-04-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65호가 2017.4.13.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의 기준이 되는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장애등급 판정기준 일부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발령되어 알려드립니다.
O 개정내용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상지절단 1급" 추가
* 2017.4.13부터 상지절단 1급 등록장애인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대상임.
O 개정내용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상지절단 1급" 추가
* 2017.4.13부터 상지절단 1급 등록장애인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