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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중 '주차가능' 발급 대상 확대 알림

작성자
복지지원과
등록일
2017-04-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65호가 2017.4.13.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의 기준이 되는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장애등급 판정기준 일부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발령되어 알려드립니다.

O 개정내용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상지절단 1급" 추가
* 2017.4.13부터 상지절단 1급 등록장애인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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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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