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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이득금(휴폐업미상계) 징수결정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복지정책과
등록일
2017-04-12
의료급여법 제23조 및 민법 제711조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휴폐업미상계) 징수결정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시송달 기간 : 2017. 4. 12 ~ 2017. 4. 27 (15일간)
나.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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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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