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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 성건동
- 등록일
- 2017-04-27
이륜차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 및 고지서 등을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내역 1부. 끝.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