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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취득세(부동산)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 작성자
- 성건동
- 등록일
- 2017-05-02
2017년 4월 취득세(부동산)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 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가. 공시송달 기간 : 2017. 5. 2. ~ 2017. 5. 16.(14일간)
나. 공시송달 내용 : 2017년 4월 수시분 취득세액 56,045,700원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가. 공시송달 기간 : 2017. 5. 2. ~ 2017. 5. 16.(14일간)
나. 공시송달 내용 : 2017년 4월 수시분 취득세액 56,045,700원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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