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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 불국동
- 등록일
- 2017-05-02
지방세징수법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록정보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감, 폐업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 통지
2. 공고기간 : 2017. 5. 2. ~ 5. 16 (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 붙임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및 내역 1부. 끝.
1. 공고내용 :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 통지
2. 공고기간 : 2017. 5. 2. ~ 5. 16 (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 붙임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및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