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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재「영지 석불좌상」등 25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작성자
문화유산과
등록일
2024-04-16
경상북도 고시 제2024-15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종 따라 유형문화재「영지 석불좌상」등 25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15.
경상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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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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