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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전문건설업체 보증가능금액 실효) 청문 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24-04-16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등록기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1의2 에 따라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실효되어 청문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