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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거동 불편한 어머니의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타인신고가능여부확인)

작성자
시민봉사과
등록일
2016-04-07
ㅁ 문의
따로 살았던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 살기로 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주민센터를 방문하기가 곤란한데 방법이 있을까요?

ㅁ 답변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인 경우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거주 의사 없이 업무출장, 관광, 교육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거소를 정하고 있는 자는 생활의 근거지에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하여야하므로 별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방법은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님, 배우자, 자녀)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 있고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셔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나(전출신고 없음), 예전처럼 신고의무기한은 없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장기간 전입신고를 안 할 경우 일제정리기간 중 거주지 불명으로 직권거주 불명등록이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 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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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민원여권팀 (☎ 054-779-6671 ) /
  • 최근수정일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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