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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옆 도시계획도로(소3-63) 개설공사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공시송달
- 작성자
- 도로과
- 등록일
- 2024-05-0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주시장이 시행하는『기업은행 옆 도시계획도로(소3-63)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열람 통지하였으나,
3.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공시송달 대상 필지. 끝.
2. 경주시장이 시행하는『기업은행 옆 도시계획도로(소3-63)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열람 통지하였으나,
3.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공시송달 대상 필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