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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문화관1918(구,경주역)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자
- 폐철도활용사업단
- 등록일
- 2023-09-21
경주문화관1918(구,경주역) 시설안전관리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이해관계인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