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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노서동 119-1 외 1필지)
- 작성자
- 건축허가과
- 등록일
- 2023-09-18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제100조의 2 및 건설 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1. 건축공사 안전전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2.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3. 건축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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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제100조의 2 및 건설 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1. 건축공사 안전전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2.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3. 건축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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