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수도행정과
- 등록일
- 2020-04-29
1. 경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0. 4. 29. ~ 5. 19.(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054-760-7816)
붙임 : 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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