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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황오동
- 등록일
- 2024-04-18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교육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04. 18. ~ 05. 03.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2) 교육대상: 경주시 황오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4. 4. 15. ~ 2024. 5. 27.
4) 교육방법: 집합교육
5) 문 의 처: 경주시 황오동 민방위 담당자(☎054-779-8351)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교육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04. 18. ~ 05. 03.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2) 교육대상: 경주시 황오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4. 4. 15. ~ 2024. 5. 27.
4) 교육방법: 집합교육
5) 문 의 처: 경주시 황오동 민방위 담당자(☎054-779-8351)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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