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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옆 도시계획도로(소3-63) 개설공사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 작성자
- 도로과
- 등록일
- 2024-04-18
우리시에서 시행중인「기업은행 옆 도시계획도로(소3-63)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중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시 공고하여 관계서류의 열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열람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용재결 열람공고문(의견서 포함) 1부.
2. 사업시행자 제시액 조서 1부. 끝.
붙임 1. 수용재결 열람공고문(의견서 포함) 1부.
2. 사업시행자 제시액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