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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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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 대표자 변경지정 공고

작성자
농촌활력과
등록일
2024-04-05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대표자 변경 지정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고 시 기 간 : 2024. 4. 5. ~ 2024. 4. 20.(15일간)
나. 지정 연월일 : 2024. 4. 4.
다. 공 고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 지정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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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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