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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정책과
등록일
2024-04-04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해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제출 또는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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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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