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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발생된 퇴적토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 공고(형산강 노곡지구 외3개지구)

작성자
안전정책과
등록일
2024-04-09
국가하천 형산강 노곡지구외 3개 지구에 발생된 퇴적토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및 제37조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위험요인 제거 목적을 위해 안전조치명령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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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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