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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 세정과
- 등록일
- 2024-04-09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손0율 외 1
○ 서류의 송달지: 경상북도 경주시 봉황로51번길 11-1, 303호(노서동) 외 1
○ 서류의 명칭: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서
○ 공 고 기 간: 2024. 04. 09. 〜 2024. 04. 22. (14일간)
○ 서류의 내용: 붙임과 같음
위의 서류를 「지방세기본법」제88조에 따라 2024년 3월 10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해당 서류가 반송되어 과세예고서가 송달 불가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위 공시송달 공고 후 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경 주 시 장
○ 서류의 송달지: 경상북도 경주시 봉황로51번길 11-1, 303호(노서동) 외 1
○ 서류의 명칭: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서
○ 공 고 기 간: 2024. 04. 09. 〜 2024. 04. 22. (14일간)
○ 서류의 내용: 붙임과 같음
위의 서류를 「지방세기본법」제88조에 따라 2024년 3월 10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해당 서류가 반송되어 과세예고서가 송달 불가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위 공시송달 공고 후 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경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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