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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이조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안전정책과
- 등록일
- 2024-04-09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이조지구)를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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