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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이조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안전정책과
등록일
2024-04-09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이조지구)를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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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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