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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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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의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작성자
용강동
등록일
2024-04-24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4.24. ~ 2024.5.1. (7일)
2.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용강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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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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