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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환경과
- 등록일
- 2023-05-30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