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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하늘마루관리사무소
- 등록일
- 2023-03-09
1.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03. 09. ~ 03. 29.(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하늘마루관리사무소(054-779-8543)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03. 09. ~ 03. 29.(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하늘마루관리사무소(054-779-8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