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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21-09-07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과 「지방세법」제112조 및 「경주시 시세 조례」제13조, 제14조에 따라 경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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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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